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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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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