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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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6 시행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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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