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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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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