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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