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1-04-26 · 시행일 2011-04-2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6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1-04-26 · 시행 2011-04-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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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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