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여론의 수렴)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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