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한다.
②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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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6 시행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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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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