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한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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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6 시행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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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