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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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6 시행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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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