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직원의 파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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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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