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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