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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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2.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협력과 존중의 취지를 반영하며, 당사국 전담기관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할 것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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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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