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노동협의회 개최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미 FTA 제19.7조(노동협의)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노동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건의를 하는 경우 전담부서는 노동협의회를 구성하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담부서는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새로운 노동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이전 노동협의회 개최 이후 전담부서에 제출된 진정 및 그 처리 현황을 노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