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노동협의회 개최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미 FTA 제19.7조(노동협의)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노동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건의를 하는 경우 전담부서는 노동협의회를 구성하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담부서는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새로운 노동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이전 노동협의회 개최 이후 전담부서에 제출된 진정 및 그 처리 현황을 노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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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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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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