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노동협의회 개최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미 FTA 제19.7조(노동협의)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노동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의 건의를 하는 경우 전담부서는 노동협의회를 구성하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새로운 노동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이전 노동협의회 개최 이후 전담부서에 제출된 진정 및 그 처리 현황을 노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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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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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