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미 FTA 제19.5조제3항에 따른 접촉선(Contact Point) 역할2. 상대국의 한·미 FTA 제19장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5.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운영지원6. 한·미 FTA 제19.6조(노동협력) 및 부속서 19-가(노동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노동협력 활동7. 그 밖에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FTA 제19.5조에 따른 노동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한다. 다만, 한·미 FTA 제19장(노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진정인의 자격제5조 ·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제6조 · 진정서 기재사항제7조 · 진정서의 접수제8조 · 조사 개시의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