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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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미 FTA 제19.5조제3항에 따른 접촉선(Contact Point) 역할2. 상대국의 한·미 FTA 제19장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5.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운영지원6. 한·미 FTA 제19.6조(노동협력) 및 부속서 19-가(노동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노동협력 활동7. 그 밖에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미 FTA 제19.5조제3항에 따른 접촉선(Contact Point) 역할2. 상대국의 한·미 FTA 제19장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5.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운영지원6. 한·미 FTA 제19.6조(노동협력) 및 부속서 19-가(노동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노동협력 활동7. 그 밖에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FTA 제19.5조에 따른 노동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한다. 다만, 한·미 FTA 제19장(노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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