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조사 개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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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진정 대상 충족 여부2.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3. 미합중국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4.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5. 국내 구제절차 신청 현황6. 국제기구 계류여부7.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진정 대상 충족 여부2.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3. 미합중국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4.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5. 국내 구제절차 신청 현황6. 국제기구 계류여부7.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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