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진정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또는 영문)으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9장(노동)의 의무위반 사항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5. 진정인의 요구사항6. 미합중국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현황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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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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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