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의 대상은 미합중국 영역에서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진정인은 진정서를 대한민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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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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