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청문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진정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참여자로 한다.
②전담부서는 청문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청문회 명칭2. 일시 및 장소3.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4. 구술증언신청 및 서면보고서 제출 방법5. 그 밖에 청문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④청문회의 내용은 속기 또는 녹취할 수 있으며, 청문회의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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