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 진술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전담부서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열람, 사본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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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진정서의 접수제8조 · 조사 개시의 결정제9조 · 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제10조 · 조사의 개시제11조 · 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 진술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청문회제14조 · 노동협의회 개최 건의제15조 · 정보의 기록과 관리제16조 · 정보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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