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및 열람, 진술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전담부서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열람, 사본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