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진정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미 FTA 제19.3조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민2.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쉽·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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