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1-11-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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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미합중국 접촉선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미합중국 접촉선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안의 개요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기관의 조사내용4.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5.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6.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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