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미합중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진정 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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