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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