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7조 (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 전직 또는 인사이동에 의하여 전출할 경우, 전출자는 전입자 또는 후임자에게 전산자원(PC, 노트북 및 부대장비)을 인계하며, 전입자 또는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일괄 반납한다.
②직제개정에 따른 조직의 신설·통·폐합 및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전산자원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조정한 후 다시 배정하여 운용한다.
③부서 간 사무실을 교차하여 이전(移轉)할 경우와 부서 일방이 새로운 업무장소로 모두 이전하거나 부서원 중 일부가 새로운 업무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운용하던 전산자원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조정한 후 다시 배정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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