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7조 (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 전직 또는 인사이동에 의하여 전출할 경우, 전출자는 전입자 또는 후임자에게 전산자원(PC, 노트북 및 부대장비)을 인계하며, 전입자 또는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일괄 반납한다.
직제개정에 따른 조직의 신설·통·폐합 및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전산자원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조정한 후 다시 배정하여 운용한다.
부서 간 사무실을 교차하여 이전(移轉)할 경우와 부서 일방이 새로운 업무장소로 모두 이전하거나 부서원 중 일부가 새로운 업무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운용하던 전산자원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조정한 후 다시 배정하여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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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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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