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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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자원 운용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따른다. 또한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물품관리법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3.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4. 원격근무 및 PC보안관리 강화대책(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5.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6.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7.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해양수산부 훈령)8. 그 밖에 정보자원 및 보안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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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자원 운용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따른다. 또한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물품관리법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3.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4. 원격근무 및 PC보안관리 강화대책(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5.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6.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7.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해양수산부 훈령)8. 그 밖에 정보자원 및 보안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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