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자원 운용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따른다. 또한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물품관리법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3.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4. 원격근무 및 PC보안관리 강화대책(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5.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6.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7.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해양수산부 훈령)8. 그 밖에 정보자원 및 보안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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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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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