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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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설치 또는 반입되어 운용·관리되고 있는 전산자원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본 규정의 조문 중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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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설치 또는 반입되어 운용·관리되고 있는 전산자원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본 규정의 조문 중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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