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4조 (관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자원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는 본인에게 지급된 PC,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S/W에 대하여 업무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로 부대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운용자는 본인에게 지급된 전산장비에 업무용 S/W외의 프로그램이나 정품이 아닌 S/W를 설치, 복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용S/W를 지정된 PC 외에 설치 또는 복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운용자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전산자원 또는 외부기관 직원 등 민간인이 소유한 PC, 노트북 및 S/W 등의 전산자원은 총괄관리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④제3항의 전산자원으로써 반입을 승인받은 장비의 경우에도 업무용도로 승인받지 않은 장비의 경우에는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입한 장비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운용자는 본인에게 지급된 전산장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동 및 종료, 절전기능의 활성화,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산자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업무 규정 준수의 책임을 진다.
⑥전산자원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부서에 배정된 전산자원 전반에 대해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속직원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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