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1조 (전산장비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로써 파손되거나 심각한 작동오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장비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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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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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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