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11조 (전산장비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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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장비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로써 파손되거나 심각한 작동오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장비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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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로써 파손되거나 심각한 작동오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장비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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