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9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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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도 전산자원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함으로써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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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도 전산자원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함으로써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산자원의 장애발생, 전산장비의 설치 및 철거, 이동 등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해양수산부 내부 업무망에 조치할 사항을 등록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관리자는 운용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요청사항 수행을 위하여 장비 구매 및 발주, 추가인력 소요, 비용발생 또는 기술적 사유 등으로 즉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가능시한을 운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요청사항이 통상적인 전산자원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를 운용부서와 통보하여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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