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0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실측조사 : 보도폭, 단절구간 길이, 신호시간, 횡단보도폭, 보행교통량 등 현장 실측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측한다.2. 설문조사 : 쾌적성 분야의 만족도 수준 조사를 위해 조사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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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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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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