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5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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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자체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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