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5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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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행교통 개선지표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별표 2] 보행교통 개선지표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분야 | 보행교통 개선지표 | 조사항목 | 조사방법 이 동 성 | 횡단 대기 시간 | - 교차로신호주기(초) - 조사대상보도의 진행방향에 위치한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 실측조사 이 동 성 | 유효보도 폭 | - 실제보도폭(m) -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는 폭(m)…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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