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2조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자체는 개선지표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지표를 분야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평점기준 중 이동성 분야의 "횡단 대기 시간"항목과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항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 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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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평점기준
[별표 5]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평점기준 <이동성 분야> ① 횡단대기 시간 구 분 |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 Negative 평가 산식 및 평가 방법 | ◦횡단대기 시간(초) : 신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평균 지체를 의미함 ◦횡단대기 시간() = = 신호주기(초) = 보행자의 유효녹색시간(초) ◦횡단대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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