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7조 (조사구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구간은 당해 지자체의 특정 구ㆍ동ㆍ읍ㆍ면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 이상의 구간을 조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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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도시규모별 최소 조사지점수
[별표 4] 도시규모별 최소 조사지점수 구 분 | 상업지역 | 주거지역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 15개소 | 15개소 중도시 (인구 30만 이상 100만미만) | 8개소 | 8개소 소도시(인구 30만 미만) | 3개소 | 3개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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