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8조 (조사일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일자는 일주일 중 보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선택하여 조사하며, 비나 눈 등 날씨 변수가 최대한 없는 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첨두시(尖頭時) 조사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첨두시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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