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4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개선지표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상 조사대상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1. 이동성 분야의 횡단 대기 시간2. 안전성 분야의 적정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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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제6조 · 조사대상구간제7조 · 조사구간수제8조 · 조사일자제9조 · 사전 기초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