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4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개선지표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상 조사대상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1. 이동성 분야의 횡단 대기 시간2. 안전성 분야의 적정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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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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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