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의 구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도로구간으로 한다.1. 대상 도로 : 보차분리(步車分離)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함2. 대상 구간 : 조사 대상 구간은 버스정류소를 포함한 구간으로 하며,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함
②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용도지역별 조사대상구간 선정 과정
[별표 3] 용도지역별 조사대상구간 선정 과정 <주거지역> ◦ 대상 동/읍/면 선정 : 관할 행정구역 중 인구 밀도(인/㎡)가 높은 동/읍/면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상 구간 선정 : 선정된 동/읍/면의 주거지역 중 버스 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정류소를 선정한 후, 정류소가 위치한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좌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