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의 구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도로구간으로 한다.1. 대상 도로 : 보차분리(步車分離)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함2. 대상 구간 : 조사 대상 구간은 버스정류소를 포함한 구간으로 하며,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함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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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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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