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3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선지표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의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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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별표 1]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분야 |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 동 성 | 횡단 대기 시간 이 동 성 | 유효보도 폭 이 동 성 |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안 전 성 | 보도설치율 안 전 성 | 가로등 설치 간격률 안 전 성 |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쾌 적 성 | 보도 노면상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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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제5조 · 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제6조 · 조사대상구간제7조 · 조사구간수제8조 · 조사일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