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3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선지표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의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선지표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의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