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1조 (조사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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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조사는 제9조에 따른 사전 기초조사 자료가 적힌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항목별로 별지 1의 조사양식을 참조하여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는 제9조에 따른 사전 기초조사 자료가 적힌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항목별로 별지 1의 조사양식을 참조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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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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