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1조 (조사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는 제9조에 따른 사전 기초조사 자료가 적힌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항목별로 별지 1의 조사양식을 참조하여 조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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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행교통 실태조사 양식
[별지 1] 보행교통 실태조사 양식 보행교통 실태조사 조사표 관리 사항 | 조사장소 | 조사장소코드 | 조사장소코드 | 조사장소코드 | 조사장소코드 | 조사장소코드 | 조사장소코드 | 조사장소코드 관리 사항 | | | | | | | | 관리 사항 | | | | | | | | 조 사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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