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7조 (종합지표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개선지표 수립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지표는 제16조제2항의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종합지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1. 전국 시ㆍ군별2. 도시 규모별가. 대도시 : 인구 100만 이상나.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100만 미만다.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④종합지표 작성양식은 별지 3과 같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교통 개선 종합지표를 수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