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7조 (종합지표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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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개선지표 수립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개선지표 수립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지표는 제16조제2항의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종합지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1. 전국 시ㆍ군별2. 도시 규모별가. 대도시 : 인구 100만 이상나.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100만 미만다.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④종합지표 작성양식은 별지 3과 같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교통 개선 종합지표를 수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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