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0조 (조사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지표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장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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