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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