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탁업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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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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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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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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