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지휘·감독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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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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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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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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