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지휘·감독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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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범위제4조 ·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탁운영제7조 · 수탁업체의 선정제8조 · 위탁계약의 체결제9조 · 위탁계약의 내용제10조 · 위탁계약의 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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