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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