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담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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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3.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3.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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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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