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담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3.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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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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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