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상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투자이민센터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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