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투자이민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수탁업체에서 고용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이민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수탁업체에서 고용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다.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6급 이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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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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