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이민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3. 투자자의 출입국, 투자진행 및 체류허가 지원 등 투자자 편의 제공4.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5. 상담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분석 및 관리6. 투자이민센터 민원 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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