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투자이민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