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투자이민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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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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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