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상담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업체는 상담원을 투자이민센터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투자 상담, 통역 등 직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