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2.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투자이민센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만족도가 3개월 이상 최저 만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투자이민센터 운영과 관련된 투자 정보 등의 유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