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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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2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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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